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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생산일자 2006.10.19.
AI 요약
요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와 관련하여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평수가 15.78평으로 국민주택규모 기준인 25.7평에 훨씬 달하는 아파트 2개를 1개로 통합하는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치(25.7평)를 초과하는 32.44평이 되나, 국민주택규모 기준치(25.7평)의 130%인 33.41평에 미달하게 됨.

이 경우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리모델링한 주택을 공급시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