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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819, 2006.08.17 ; 부가46015-363,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에어로빅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2006년 8월에 체육신고필증을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당해 사업장내에서 수강생들에게 에어로빅에 관한 이론, 지식, 기술 등을 교육, 훈련하고 있는 때로서 2006년 3월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에서 에어로빅장업이 삭제되어 면세사업자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에 에어로빅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363, 2001.02.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