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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4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19, 2001.05.31. ; 서면3팀-2362,2005.12.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O대학 OO교수는 OO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웹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웹에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는 범용 제품으로 구조물의 동적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로 별도의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사에서 지정한 패스워드를 통하여 다수의 PC에서 사용가능함.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총지급액의 10%를 세무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362, 2005.12.26】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96, 2000.7.5. ; 부가46015-1385, 1999.5.1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96, 2000.07.05)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85, 1999.05.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