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60년 모친 명의 부동산 취득후 2003.06. 자에게 증여함.
- 2004.02. 지정지역 지정되고 2004.1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 2005.1. 보상계획 공고 2005.1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06.05. ■■공사와 수용협의에 의한 부동산 양도.
【질의】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일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9, 2006.09.20
【제목】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현황)
○○구 뉴타운 소재 부동산으로 ○○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1997.10.11. 취득
- 2002.6.27.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증여함.
- 2004.2.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진행중임.
- 위 부동산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음.
(질의)
위와 같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44, 2005.7.29. ; 서면4팀-1158, 2005.7.08. ; 서면4팀-1156, 2005.7.8. ; 서면4팀-2444, 2006.7.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42, 2005.05.27
【질의】
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고시내용
1. 서울시 고시 제2003-34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3.11.10. 서울특별시장
2. 서울시 고시 제2004-429호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4.12.27. 서울특별시장
3. 참고로
이주대책기준일 : 2003.7.9.
도시개발공사의 물건조사기간 : 2003.11.10. ∼ 2004.8.31.
보상계획공고일 : 2004.10.8.
감정평가기간 : 2004.11. ∼ 2005.1.14.
이주대책공고일 : 2005.1.14.임
o 위 경우 투지지역내 부동산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 적용시 기준일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3.1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