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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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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4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