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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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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농지의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