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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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3생산일자 2006.10.04.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