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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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생산일자 2006.10.04.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