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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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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5생산일자 2006.11.09.
AI 요약
요지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