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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지역내 농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생산일자 2006.10.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지정(투기)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2 귀하의 '질의2' 등에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9, 2006.03.03. ; 서면4팀-1466, 2004.09.18. ; 서면4팀-1894, 2005.10.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규모화기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지정(투기)지역 소재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2006.06.2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07.30. 잔금을 받고 양도하였음

 ○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내용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농규모화기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의하여 지정(투기)지역 소재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도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준 날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 중 어느 날이 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부칙 제21조【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2005.12.31. 법률 제7837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59 (2006.03.0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466 (2004.09.18.)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거래대금의 청산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부동산 매매시 매매의 법적 효력 발생일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관련문의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바람.

  4.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1872, 1998.9.26.)을 참고바람.

○ 서면4팀-1894 (2005.10.17.)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