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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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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생산일자 2006.11.10.
AI 요약
요지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4937,1999.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수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관련하여 업체와 2개월에 1회 방문하여 전자제품을 점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매월 10일 받기로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함.

- 용역을 공급하던 중 상대업체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사가 당월 지급받은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바,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37,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4324,1999.10.25》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