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를 부여할 때 불법단체도 신고만하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단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면 그 고유번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22.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3312, 2004.09.22. 【질의】 〈사실관계〉 o 설치근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 ○○大내 설치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o 업무: 지역환경기술개발 구심점 형성 등 v구성: 센터장(○○대 교수), 상근 직원 수인과 비상근직원으로 구성 o 예산: ○○대와는 별도 구분 집행 o 기타: 실험기기 등 대학내 기구 등 사요 〈질의내용〉 o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o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서면2팀-347, 2004.03.02.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972, 2000.07.01. 【질의】 (상황) 1. ○○장학회는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일부 동문들로써 구성된 일종의 친목단체로써 2.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약 2억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으며 3.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학재단으로 설립할 수도 없고 개인등이 관리코자 하나 금융사고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곤란함이 많은 바 (질의사항) 여타 군소단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장학회를 운영코자 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와 결여된다면 어느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다 음 -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