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내용 〕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이후에 발생된 가압류나 근저당권등은 직권 말소 처리되는데 세금 압류 해제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세금압류는 등기부 등본상 금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알 수 없는데, 압류세금이 압류일자 기준 발생금액인지 여부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계약 부동산취득 시 압류세금 해제 납부금액 기준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일자 이전일자 세금 발생금액인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일자 이후일자 발생금액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 경매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1139, 2000.08.01. 【질의】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 지분을 1999. 3.10. 매매예약 가등기하여 1999. 6. 22. 본등기를 하였는바 동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약 1억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바 전 소유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전 소유자가 당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 소유자에게 추가로 2000. 2.10.자로 상속세가 부과되어 동 상속세도 체납된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선의의 취득자인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된 세금 중 언제까지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매예약 가등기일까지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해제됨. 〈을설〉 매매예약 가등기일 이후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압류해제됨. 【회신】 질의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만,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로써,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 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796, 1997.10.28. 【질의】 1. 본인은 본의 아니게 동생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실제론 동생의 소유이자 명의만 본인의 소유인 토지를 처분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1994. 1.31.(세액 30,375,000원)을 부과 받았으나 체납하여 1994. 2. 24. 본인의 토지가 압류되었음. 2. 본인에게 ○○알미늄의 채무압박으로 본인은 압류된 토지에 1995. 7.28. 1억원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동년 8.11. 가등기를 설정해 부채를 정리하였음. 3. 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알미늄 관계자와 세금 납부를 하려고 갔으나 다른 토지 매도로 인한 2차 양도소득세(1995. 7. 31. 부과된 56,000,000)까지 정리하라고 함. 4.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하니 답변을 바라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설명하여 주면 조속히 정리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재경원기법 46003-90, 1996. 4. 1.)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날임. ○ 징세46101-3760, 1996.10.24. 【질의】 1995. 2.15. : a법인이 체납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함. 1995.11.20. : 갑의 국세체납으로 상기 부동산을 압류함. 1996. 6.11. : b법인은 a법인의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함. 1996. 7. 13 : a법인으로부터 b법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 및 동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함. 〈쟁점사항〉 가등기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가등기권 이전의 효력여부 및 국세체납에 기한 압류의 효력여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으로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국세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 재기법46101-185, 1997.05.12. (질의 1)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