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법인세가 추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보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대로 자진납부 함. -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인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는 판결의 필요한 처분이 되어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자동 환급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65조의 2 【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80-0-1 【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4647, 1993.11.03.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 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 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징세01254-4872, 1992.08.28.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결정되고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3581, 1994.12.29.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 심판청구에서 취소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동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