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질의회신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생산일자 2005.10.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