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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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2생산일자 2005.11.1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로서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