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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세무조정의 오류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초 세무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함.

[질의내용]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 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 8.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9. 8.31. 개정)

④ 삭 제(99. 8.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1.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9. 8.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6.12.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99. 8.31. 신설)

국세기본법 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4. 2.19. 번호개정)

1.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허가ㆍ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95. 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95. 8.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1740, 2001.06.27.

【질의】

o 당초 예정신고(1999.10.25.)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당초의 확정 신고 마감일(2000. 1.25.)로부터 1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o 환급거부처분(처분청의 공문)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이의신청 등)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 46015-2720, 1996.12.20.)과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3…5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1팀-1467, 2004.10.29.

【질의】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 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