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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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3312, 2004.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3312,2004.11.17】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