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6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