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세가 체납된 경우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 적립식 보험 및 보장성 보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한지 -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압류된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재해 사유의 발생으로 보장성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주) 1〉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주) 2〉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주) 3〉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983. 12.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주) 1〉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ㆍ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2005서649, 2005.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 3.31. 납기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146,8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강제징수절차로 2004.11.15.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가입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로 납세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00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쟁점보험금 명세서상 압류재산의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이며, ○○보험(주)에 가입된 보험은 상품종목이 「○○○○」 및 「○○○○」으로 이들 상품은 모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며, 국세징수법 및 보험업법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은 관계법령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