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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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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생산일자 2005.12.01.
AI 요약
요지
국세의 압류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회신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질의인은 재하청회사에 재하도급을 함

- (주)○○는 질의인에게 도급금액 중 85백만원을 미지급하였고 질의인 또한 재하청회사에 미지급금이 있음

- 2005. 8. 재하청회사는 질의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96백만원을 채권가압류를 함

- 2005.11. ○○세무서가 (주)○○에 질의인의 미수금 84백만원을 압류하였음

- 재하청회사는 채권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 중임

[질의내용]

(주)○○는 질의인의 미수채권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 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02, 1999.02.18.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965, 1994.04.07.

【질의】

본인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차로 가압류 한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2차로 압류함.

그 후 본인은 법원으로 부터 채권 채무확정 판결을 받음.

이러한 경우 채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바람.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5572, 1994.06.28.

【질의】

1. 행위내용

가. 국세체납자: 김○○

김○○의 의상매출 채무자(제3채무자) : (주)○○

김○○의 채권자 : (주)○○

(주)○○의 김○○에 대한 의상매입 미지급 잔액에 대한 채권압류권자: ○○세무서장

나. 1994. 1.14. 김○○ 부도

1994. 1.24. (주)○○,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주)○○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1994. 1.27. (주)○○에 (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접수

1994. 1.29. (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보전압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위 경우 국세우선권에 대하여 다음 중 바른 해석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는 국세우선의 예외규정에 없으므로 국세가 우선함.

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채권압류보다 먼저 이행된 (주)○○의 채권가압류가 우선함.

병: 채권압류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름.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