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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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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에서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아파트 자생단체가 단지 내 일부 장소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시장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단체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에서 봉사기금으로 사용하고자 아파트 내 알뜰시장 및 바자회개장 대가, 게시판에 광고물 게시 대가, 재활용품 판매대가 등의 수익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5. 3.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2430,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49, 1999,08.18.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녀회의 회원각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녀회를 1거주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1675, 1995.06.19.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부녀회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강사료 및 시설물관리비는 당해 부녀회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원소득46073-52, 1996. 4.19.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소득46011-3397, 1994.12.12.

【질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연체료․주차료를 받아 건물의 보수․시설교체 및 증설비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1. 관리단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단의 사업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리단이 입주자 또는 일반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입여부와 주차장부대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