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인정상여 소득에 대해 사실상 법인이 폐업 소재 불명된 상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이를 징수함. - 납세자가 이를 불복청구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불복청구 결정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12.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12.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12.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2004. 2.19. 번호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통칙 137-4【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통칙 127-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 결산 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3-2627, 1993.09.04. 【질의】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결정고지한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소득의 귀속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과 충당은 납세의무자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후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을설〉 당초 결정고지 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원천징수 의무자도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 소득금액이 취소되어 발생된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660, 1998.06.21. 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3-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음.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귀 질의의 경우 청산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법인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