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 혹은 100분의 50상당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의 수정신고기한이 과세표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인지 혹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수정신고기한이내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신설) ② 삭 제 (1994.12.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12.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감 면】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980. 12.29. 신설) 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1980. 12.29. 신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인 행위자와 출자자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벌금상당액을 감면한다. (1995. 7.13.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 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ㆍ신고 또는 자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0. 12. 29 신설) ⑤ 법 제13조 각호에 규정한 범칙행위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칙사항의 정황으로 보아 전 각조에 의하여 벌금상당액을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해당되는 자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1995. 7.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