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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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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1993. 5.20.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1990.12. 피상속인이 ○○시에 수용된 토지(하천구역)에 대하여 해당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

- 1993. 5.20. 피상속인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 해당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1999.12.31. 법률 제60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國稅賦課의 除斥期間】(1993.12.31. 개정 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1993.12.31. 법률 제46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1981.12.3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1971.12.28. 개정)

○ 상속세법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4662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1981.12.31. 개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971.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971.12.30. 개정)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032, 1998.10.31.

1991. 1. 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징세46101-1450, 1998.06.05.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이전)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357, 1999.06.0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서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 까지임.

○ 서면4팀-2423, 2005.12.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