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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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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생산일자 2005.12.16.
AI 요약
요지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납세자 이○○의 과세표준신고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