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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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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생산일자 2005.12.23.
AI 요약
요지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0650, 2003. 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서삼46019-10650, 2003. 4.17.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