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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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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생산일자 2006.03.03.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2005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확정 법인세를 조합에서 납부할 수 없는 실정임.

- 조합에서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조합 청산 시 조합원에게 고지 납부토록 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답을 알려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통칙 38-0…4 【분배 또는 인도】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통칙 38-0…1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법정청산인)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국세기본법 통칙 38-0…2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38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국세기본법 통칙 38-0…3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법 제38조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3822, 1987.08.22.

【질의】

도시재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제18조·동법 제29조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이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건물을 분양처분함에 있어 동 재개발조합이 국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 동 조합원이나 청산인이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합원이나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유) 동 규정은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분배 시에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은 민법상의 해산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영리법인과 같은 청산소득이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기 때문이다.

(을설) 청산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유)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8조의규정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로 영리법인의 청산인 등과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없는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도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산인이 사업시행 완료로 인하여 출자액에 따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병설) 조합원과 청산인이 다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유) 위 을설에 의할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은 사실상 해산등기 이전에 사업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청산하는 것이며, 청산인이 별도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인만 사업시확 완료로 인하여 출자액에 따라 분배받은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선임된 청산인만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형평을 일탈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과 청산인이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를 한 것이므로 다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정함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청산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그 범위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배또는 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니,

3. 귀하의 질의의견 중 병설이 타당함.

○ 징세46101-378, 1999.11.02.

【질의】

1. 경과내용

가. 신축중인 건물을 당사가 인수 후 잔여공사를 추진 중이며, 본 건물의 구 건축주는 일부 층을 임대키로 계획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적이 있음.

나.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가격은 건설가계정 장부가격을 근거로 산출함.

(예 : 매입가격 = 건설가계정 장부가 100원 + 부가세 환급분 △10원 = 90원)

2. 질의사항

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준공 후 임대예상면적 기준)에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동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 시 환급부가세 추징대상자는

나. 추징대상자가 구 사업시행자이고 동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해산으로 인하여 추징이 불가할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법인46012-2886, 1996.10.18.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3, 4의 경우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체비지등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구획정리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대상인조합원소유 토지는 동 조합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4. 질의5의 경우 당해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