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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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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생산일자 2006.06.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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