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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
질의회신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생산일자 2006.07.06.
AI 요약
요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