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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추후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립대학교 부설 나노기술직접센터로 나노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아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립대학과 별도로 집행하고 있음.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장 및 시설장비가 완공되기 전까지(5년 정도 걸림)는 법인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은 5년 후에 개시할 예정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②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지정과 수익사업개시 시점에 사업자등록 하는지 여부

③ 산업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 후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이전 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12. 22.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징세-3312, 2004.09.22.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o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분류/일자】서면2팀-1141, 2005.07.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컨소시엄 협약을 맺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분류/일자】부가46015-2631, 1994.12.2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