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당해 법인은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입처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서 직접 공제하였기 재고자산 평가액이 높게 평가된 상태임. 2004년도 회계감사 시 매출원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어 법인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2004년도 결산 시에는 전기에 과대평가된 금액 상당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회계처리 하였음. (전기손익수정손실×× 상품매입××)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올바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甲說) 각 연도별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달라지므로 연도별로 계속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乙說)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도분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국심2001전2291, 2002.03.21. 【결정이유】 쟁점매출원가에 대응한 매출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에서 쟁점매출원가를 타 계정대체과목으로 하여 총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쟁점매출원가는 청구법인의 장부 내에서 신고 된 매출액에 대응한 매출원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당기 이전의 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당기에 특별손실 계상한 금액은 매출신고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경정권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반드시 경정하여야 하는 기속재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증액 경정하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다 계상된 손금을 부인하는 등 납세자의 불리한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용 등 유리한 사항도 함께 경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처분청의 집행 상으로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추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쟁점매출원가는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심2003부1408, 2003.07.18. 【제목】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손금산입 신고한 매입할인 액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업연도에 발생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내용】 1994, 1995년 매입할인 과다 계상액 ○○○원은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산입 액 ○○○원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