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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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생산일자 2005.11.08.
AI 요약
요지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