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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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