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1999. 6.15. 고지됨. - 2002. 1.25. 과세관청이 조상의 묘가 있는 질의인의 임야를 압류하여 소멸 시효가 중단됨. 〔질의내용〕 - 압류금지 재산인 봉분이 있는 임야를 압류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행위는 무효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하고 무효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질의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 1.12. 개정) ②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 1.12. 개정)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12. 개정)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서삼46019-10146 (2002.01.30.) 【 회신 】 압류된 임야가 제한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압류 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되며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 징세-1116 (2004.04.12.) 【 회신 】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