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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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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생산일자 2006.01.16.
AI 요약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1999. 6.15. 고지됨.

- 2002. 1.25. 과세관청이 조상의 묘가 있는 질의인의 임야를 압류하여 소멸 시효가 중단됨.

〔질의내용〕

- 압류금지 재산인 봉분이 있는 임야를 압류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행위는 무효로 압류는 취소되어야 하고 무효인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질의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 1.12. 개정)

②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0. 1.12. 개정)

③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12. 개정)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서삼46019-10146 (2002.01.30.)

【 회신 】

압류된 임야가 제한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압류 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되며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 징세-1116 (2004.04.12.)

【 회신 】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