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직접 구입한 자동차를 운수법인에 위탁(지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차량등록증, 위탁관리계약서, 납세관리인신청 등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당해 자동차의 사실적 소유자를 운수법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신청자로 보는지 여부 및 그 이유 - 감가상각비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며 방법과 절차 - 운수법인의 국세 체납금에 대하여 지입차량에 과세관청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12.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12.19.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12.19. 개정)한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12.31. 단서삭제)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 46101-619 (1999.12. 6.)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1234-909, 1978.04.21.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17, 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2구2535, 2003.02.19. 청구법인의 신고서와 비치ㆍ보관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그에 따라 확인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차량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비용(유류대ㆍ부품비ㆍ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하고, 직영차량에서 지입차량으로 전환된 차량의 매각대금 중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253,753,388원도 위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3팀-124, 2006.01.1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 한 경우 지입 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03, 1996. 10.22.; 부가46015-2267, 1999. 8. 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72, 2006.03.1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89, 2005. 2.25.; 부가46015-2053, 1999. 7.20.; 부가46015-167, 1995. 1.24.; 서면3팀-2033, 2005.11.14.; 부가46015-393, 2001. 2.27.)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