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확정신고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예정신고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예정고지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현재 체납중인지, 과거에 체납사실이 있는지, 체납사실이 있다면 언제 체납이 발생해서 언제 정리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소득세와 법인세의 체납 여부 및 체납 기산일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2006. 4.28.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1 【납세자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납세자”, “가산금”, “체납처분비”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10호(납세자의 정의), 제5호(가산금의 정의), 제6호(체납처분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2004. 2.19.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확한 것인지 여부 2. 국세완납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금은 국고에 수납된 사실이 없는 세금인지 여부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 2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참고로 ‘납세사실증명’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