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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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의 반환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를 물납신청하여 수납된 경우로서,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가 경과한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