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질의내용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426, 2005.09.06.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426, 2005.09.0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진행하여 2005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