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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유형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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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유형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생산일자 2006.01.1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 시 실권된 실권주를 증권거래법규정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배정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8호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가 발생되는지 여부

-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액면가)으로 신주 발행함.

- 증자법인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증자 전 보통주 및 우선주 보유

․ 주주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없음.

- A가 자금사정으로 보통주 및 우선주를 실권하고,

․ 보통주는 A와 특수관계 없는 C법인,D법인이 액면가로 인수

․ 우선주는 B가 액면가로 인수하는 데 C,D와 특수관계자임.

- B가 보험업법상 보통주를 10%이상 소유가 불가하여 9.9%만 인수하고

․ A법인이 실권한 우선주 및 B법인에 배정된 우선주를 인수할 예정임.

․ 증자 후에도 B의 보통주 및 우선주 소유비율(32.42%)은 변동되지 않음.

․ B가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한 보통주는 B와 특수관계 있는 C,D가 인수함.

- 증자전후에 C와 D의 보통주 지분비율은 증가하나, B의 보통주 지분비율과 전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음.

○ 질의내용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C,D법인이 B가 보험업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수 못한 B의 보통주를 유상증자 시 상법상 불가항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2,500원보다 고가인 5,000원에 인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B법인은 증자 전․후를 비교하여 총 지분비율(32.42%)에 변동이 없으므로 C법인 및 D법인이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을설) B법인이 실권한 보통주를 C법인 및 D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C법인 및 D법인이 동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나. 관련 통칙 및 예규

○ 서면2팀-544, 2004.03.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됨

(이유) 동 조항의 문리해석상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기준인 “지분율”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지분율 계산 시 제외됨이 타당함(소액주주 판정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됨).

※ 참고: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투자주식 평가대상 판정 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지분율의 계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판정 시 지분율 계산에 있어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