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의 한국 내 지점이 국제항공운수업과 관련하여 생긴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1-0…1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한․일조세조약 제8조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경우 일본에서 사업세가 면제되고, 일본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향후 부과되는 일본에서의 사업세와 유사한 어떠한 조세도 면제된다.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ㆍ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
○ 국업46522-306, 2000.06.30. 【회신】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외국항행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일22601-316, 1988.08.16.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사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것으로, 동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외인22601-1688, 1986.05.26. 【회신】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의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동 법인의 본점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징세46101-1071, 2000.07.20.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과오 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환급 신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 제도46019-11700, 2001.06.25. 【회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 기간 내에 수정 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 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