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A회사는 2000년 부도발생으로 화의신청, 관계회사 B로부터 차입금이 5억임. - 화의인가기간: 2000~2010년까지 예정, 차입금 상환: 2011년 - 화의조건: 기발생이자, 장래이자 면제받는 조건(금융기관이외 화의채무 모두 동일) o A는 이자비용 계상하지 않음. B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않음. 이후 A는 화의채무를 대부분 상환(이자율 혹은 상환기간 변경으로 채무재조정 포함) o 2004. 7월 차입금 액면가액 5억(현가차금 2억)을 2004.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당평가액(7,000원,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법원에 화의종결허가 조건으로 현물출자 약정함.(현물출자가 없을 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o 화의종결허가 지연으로 2004년 출자전한채무(자본조정)로 계상, 2005. 6월초 확정판결 후 자본금 등기 필함. 질의내용 1. 화의인가 시 감면받기로 한 관계회사B에 대한 향후 이자비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 여부 2.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계산방식과 시점이 언제인지 3.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액면가액(5억)으로 현물출자 시(현물출자가 없을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4. 채무 재조정 조건 중 현물출자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 9%로 변경된다는 약정이 없었을 경우 질의3.의 답변사항(부당행위 여부)이 달라지는지 여부 5. 질의3.에서 시장 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의 평가방식은 6. 질의3.에서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시점 및 주식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
1. 질의내용 요약 |
7. 질의3.에서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공채 등에 대한 할인율 6.5%를 준용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해당 여부 8. 질의3과 질의7.에서 채무액을 액면가액으로 현물출자 약정하였으나 법원이 질의7.의 이자율에 의거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액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법인세법제 52조 및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1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46012-683, 1999.02.02. ‘화의인가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되는 가지급금 등은 동기간동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않음. ○ 법인46012-96, 1997. 1.14.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 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법인46012-1393, 2000. 6.19. - 서면2팀-1040, 2004. 5.19. ○ 서면2팀-956, 2004.05.04.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채권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재법인46012-37, 2003.03.0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시가’로 함.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동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나 시가 등을 판단함. ○ 법인46012-2057, 2000.10.06.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