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불입하고 그와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정기예금에 대하여 종업원대출과 관련한 질권이 설정되어 종업원의 신용대출금리가 10%대에서 5%대로 낮아지며, 법인의 정기예금 금리는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 고시금리(약4%대)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나. 유사사례 |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법인46012-12, 1999.01.04.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