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수주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 수주입찰 매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0년 귀속에 가공 외상매출 1건을 발생시켰고 2000년 귀속 외상매출을 처리할 수 없어서 같은 금액을 같은 회사에 2001년 외상매입을 발생시켜 상계시킨 바 있음 가공매입부문과 가공매출부분을 함께 2005연도에 수정신고 하여 차액부분을 납부한 바 있음. 문제는 가공매출부분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감액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제척기간 이내 이므로 현제도(고충처리, 진정 등)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 후 감액결정이 가능한 것일지를 질의함 즉, 법인 46012-768, 1996. 3. 9.와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조세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
가. 관련조세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
나. 유사사례 |
○ 법인46012-1195, 1999.03.31.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05, 1996.09.16.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