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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주식의 처분관련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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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전거래 주식의 처분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생산일자 2006.01.18.
AI 요약
요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래를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처분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 사항의 정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상장법인 주식을 단기보유목적(단기매매증권)으로 취득 후 장기보유목적(장기투자증권)으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자전거래(시간외대량매매)를 하였으며, 통칙(42-75...1) 및 예규(법인46012-598, 1999. 2.12.) 등에 근거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익금불산입 (△유보)[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또한 질의법인은 위와 같은 자전거래 이후 동일 종목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처분한 수량은 없는 상태이며 해당 주식을 포함한 주식(상품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하였음

이에 질의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금액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 하는데, 이 경우 익금(손금)산입금액의 산정방법인 단기매매중권의 신고방법인 이동평균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12.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12.31. 개정)

가. 주식 등 (1998.12.31. 개정)

나. 채권 (1998.12.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12.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2. 총평균법 (2001.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12.31. 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