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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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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생산일자 2006.01.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甲)이 특수관계자(乙)로부터 부동산을 3년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수증을 받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12.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12.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12.28.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497, 1997.02.17.

【제목】

법인의 무상수증자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임

【질의】

법인의 주주명의로 된 토지를 법인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세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