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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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규모 주식 교환시 양도주식의 처분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생산일자 2006.01.18.
AI 요약
요지
상법상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취득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차감액을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제360조의 10에 규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같은 규정의 ‘소규모 주식 교환’ 계약에 의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과 교환한 경우,당해 주식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