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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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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생산일자 2006.01.20.
AI 요약
요지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회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 1월 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 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고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