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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 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생산일자 2006.01.23.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 하는 것임
회신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번 항목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여부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이46012-11823, 2003.01.21.호 예규와 관련하여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법인이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60%의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1.11. 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 1. 개정)

나. 유사 사례

○ 재법인-20, 2004.01.06.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2001.11. 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서이46012-11823, 2003.10.21.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 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