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事實關係 ―당사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최종처리는 매립)로서 매립을 통한 수익이 당사의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사의 자산인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10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매립장 하나당 4~5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종료 후 20년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와 세법상 맞지 않고 매립장시설이 당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인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質疑內容 甲說)의 경우 상기 내용과 같이 매립장이 종료함으로써 설비자산의 폐기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립장 종료시점(4~5년)에서 매립장시설의 잔존가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乙說)의 경우 이미 신고한 내용연수라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정도가 심각한 경우로써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당해 매립장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12.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12.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04. 3.17. 개정;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법인46012-624, 2000.03.07. 【질의】 당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귀청의 법인세법 예규(법인 46012-1876, 1999. 5.19.)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지정매립장은 매립용 토지 15.15㎡를 깊이 8m를 파서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공사를 완료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 하는 바, 매립용 토지도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매립장 건설비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매립장은 시설사용 개시허가 신청 시에 매립기간 3∼5년으로 확정하고, 실제 매립은 대부분 계획기간 이전에 종료되며, 매립의 종료와 동시에 매립 완료보고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바, 동 매립장(구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적용을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매립계획기간(3∼5년)을 적용 ②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8∼12년을 적용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존 내용연수 10년의 50%인 5년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 시설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